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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담합 제재'에 놀란 국회, 연성담합 동의의결 도입 논의 불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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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동의의결 확대 방안 제시
'기업 봐주기' 비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
美 경성담합도 적용…법률문화 차이 관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가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담합에 대해서도 자진시정을 의미하는 '동의의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동의의결과 관련해서는 '기업 면죄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최근 제재가 마무리된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이 국회 내부의 인식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 국회 "효율성도 높이는 연성담합에라도 동의의결 도입해야"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이 여전히 저조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연성담합은 동의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은 담합과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 조치와 비교해 피해자 구제에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의의결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고 2014년에는 또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활용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9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 가운데 10건을 받아들이고 9건은 기각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최근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담합이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편차가 있는 만큼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제한하되 연성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성담합은 가격이나 산출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서로 할당함으로써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담합 유형을 말한다. 반면 공동생산·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처럼 효율성 증대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형태의 담합을 연성담합이라고 부른다.

◆ "해운담합 사건 때 동의의결이 가능했으면 어땠을까?"

동의의결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에 법적 공방과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면죄부·봐주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과징금을 걷어봐야 국가 재정으로 쓰일 뿐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 처분 실익마저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부산항만공사]

주로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기업 봐주기'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답합 사건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인식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 정치권 등 전방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운 담합과 관련해 총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운재건'을 앞세워 공정위에 질타를 쏟아냈다. 해운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담합에도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사건이 좀더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았겠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성담합 사건은 동의의결로 처리해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입법조사처가 일부 의원실의 요청을 받고 관련 사안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경성담합도 동의의결 대상"이라며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 빠른 사건 종결이 중요한 덕목이고 불법을 인정받으면 주주대표소송을 당하는 게 겁나 가급적 동의의결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 문화 차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동의의결을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조사역량을 쓰는 것도 국가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활성화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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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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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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