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운담합 제재'에 놀란 국회, 연성담합 동의의결 도입 논의 불지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1:03

국회입법조사처, 동의의결 확대 방안 제시
'기업 봐주기' 비판서 사뭇 달라진 분위기
美 경성담합도 적용…법률문화 차이 관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가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담합에 대해서도 자진시정을 의미하는 '동의의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동의의결과 관련해서는 '기업 면죄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나 최근 제재가 마무리된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이 국회 내부의 인식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 국회 "효율성도 높이는 연성담합에라도 동의의결 도입해야"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놓은 보고서에서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이 여전히 저조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연성담합은 동의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은 담합과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 조치와 비교해 피해자 구제에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의의결은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고 2014년에는 또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활용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9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 가운데 10건을 받아들이고 9건은 기각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최근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담합이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편차가 있는 만큼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제한하되 연성담합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성담합은 가격이나 산출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서로 할당함으로써 경쟁 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담합 유형을 말한다. 반면 공동생산·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처럼 효율성 증대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형태의 담합을 연성담합이라고 부른다.

◆ "해운담합 사건 때 동의의결이 가능했으면 어땠을까?"

동의의결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에 법적 공방과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면죄부·봐주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과징금을 걷어봐야 국가 재정으로 쓰일 뿐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 처분 실익마저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부산항만공사]

주로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기업 봐주기'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답합 사건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인식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 정치권 등 전방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운 담합과 관련해 총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운재건'을 앞세워 공정위에 질타를 쏟아냈다. 해운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일부에서는 담합에도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해당 사건이 좀더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았겠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성담합 사건은 동의의결로 처리해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입법조사처가 일부 의원실의 요청을 받고 관련 사안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경성담합도 동의의결 대상"이라며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 빠른 사건 종결이 중요한 덕목이고 불법을 인정받으면 주주대표소송을 당하는 게 겁나 가급적 동의의결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 문화 차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동의의결을 활성화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조사역량을 쓰는 것도 국가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활성화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