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매달 20만원 한도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을 내년 8월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100여명의 신청자를 접수 받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오는 11월부터 1년간(12회)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15 lbs0964@newspim.com |
신청기한은 내년 8월 21일까지이며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단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30% 공제한 소득이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이며, 부모를 포함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청년 본인 재산 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재산 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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