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시 사고를 당한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시 사망보험금 5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때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게 된다.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2022.09.14 lbs0964@newspim.com |
또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 지급(20만~6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 제외)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중상해로 형사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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