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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업체 따지지 않고 건설공사발주 절차 간소화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1:00

국토부 7일부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청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모두 상대 영역 간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다.

종합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 발주자는 공사 영역이 다른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가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해 왔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도 간소화된다. 사무실 관련 점검은 사전 점검에서 제외된다.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이 개선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돼 있어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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