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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건설업 外 복수면허 허용… 공장 등 10%내 증축 심의없이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1:00

복합환승센터 공사 여객터미널도 함께 공사 인가

국토부 청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1개 업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중복특례로 개정된다. 또 공장 등 경미한 증축은 도시계획위원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해 '1개 업종'에 대해선 복수 면허를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복수면허를 등록할 경우 현행에선 '1회 한정'으로 뒀다. 이 때문에 면허 반납 뒤에는 재등록할 때 이같은 복수면허 특례 적용이 불가했다.

물가변동 시행방식은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토록 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이 명시돼 있긴 하나 최근 물가 상승으로 건설업체의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모호해 물가반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건설현장의 무사망사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공사 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시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2시간 이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는 기존 2시간에서 6시간, 사고경위 등은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이밖에 기술인력 자격증 대여 방지를 위해 기술인력의 상시근무를 건설업 등록의 요건으로 해 왔던 것을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가 간소화된다. 기존 부지 면적의 10% 내로 공장 등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나 기존 부지의 10% 이내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린벨트지역내 농산물 저장고 등 생업시설 설치도 저장용적 50㎡(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 가능한 기계에 대해선 신고한 뒤 가능해진다.

교통분야의 중복 규제도 개선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도 함께 공사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50kg 이상 드론 조정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제원표를 내연기관 중심에서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특성을 반영해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동물병원을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차 번호판에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6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접수된 안건을 오는 29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윈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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