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불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서 강사 또는 겸임교원으로 재직하면서 학력 및 입상기록을 허위로 기한 이력서‧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고 김 여사 측은 7월 답변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일부 기재됐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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