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까지 거짓·혼동 표시행위·위생상태 등 확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농축수산물과 제수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사전예방 및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담당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물 판매업소와 제수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점검에 나선다.
농축산물을 점검하는 세종시 특별사법경찰.[사진=세종시] 2022.08.31 goongeen@newspim.com |
중점 단속 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유통기한 경과·원료보관실 위생상태,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우 유전자 검사와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해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조치한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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