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동행축제(구 대한민국 동행세일)와 추석명절을 맞아 조치원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1~12일 동행축제와 추석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 일부 구간(붉은색으로 표시) 지도.[사진=네이버지도 캡쳐] 2022.08.26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조치원역에서 청주방향으로 '올포유 매장~시민회관 네거리'와 대전방향으로 '감초당 약국~구 효성세종병원'의 약 640m 거리에 도로 양쪽이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한시적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돼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세종시와 조치원도 많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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