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에 비위행위 통보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올해 단 하루만 청사에 출근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감사 결과 A청장은 취임 후 908일 간 경자청 청사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며 올해 들어서는 온종일 출근한 날은 단 하루"라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3.11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위원회는 "A청장은 올해 근무일 158일 중 '출장 148일, 휴가 9일, 출근 하루'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근무기록"이라면서 "이는 상식 밖의 '직무태만' 행위이자,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 책임을 방기한 '업무소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A청장은 경기도 소재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총 10건, 111만 6000원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A청장은 '착오에 따른 지출'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장 조치 없이 주말에 5건 사용, 운전원 버스 이용 귀가 2년간 73회, 차량운행 종료 후 자택 주차 151회 등 공용차량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같은 비위행위들은 명백한 징계 사안이지만 해당 기관장의 임기가 오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