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석유화학부두 이용 화주사 및 하역사와 '체선완화방안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와 부두이용자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석유화학부두 운영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체선 감소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체선완화 방안 이행합의서 체결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08.26 ojg2340@newspim.com |
주요 내용에는 선박 접안 후 2시간 이내 작업 개시와 화물 시료검사 정박지 실시 원칙, '통합 하역관리 시스템'의 활용, 하역시설 적정 송출능력 유지 등 효율적 부두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체선 저감 대책이 포함됐다.
박성현 사장은 "석유화학제품 화물 수요에 비해 접안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객사들과 지속적인 소통 협력으로 체선완화 방안 이행합의에 이르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부족한 접안시설 확충 등 체선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항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합의에 앞선 지난 7월부터 중흥·석유화학부두 통합 타임시트 제작·운영과 광양항 여수지역 공용부두 선석운영 방침을 수립·시행하는 등 체선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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