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했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등에서 면허가 없는 B씨가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0시 13분께 B씨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인천까지 5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7%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가석방됐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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