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모(60)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 박모씨를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박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이씨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이씨가 민주당 및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 측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 빌려 쓰고 갚은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박씨 등과 주고받은 자금 흐름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이씨와 변호인 참관하에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했다.
이씨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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