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한중 수교 30주년]①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下>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22:15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08년 5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조문 외교차원이다. 보름여 전인 5월 12일 중국에선 쓰촨(四川)성 원촨(汶川) 대지진으로 10만명 가까운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 산둥성 칭다오(青岛)를 통해 베이징에 온 이 대통령은 특파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조문을 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에 대해 적극 추진이 아니라 계속 적극 검토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8년 5월 말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뉴스핌 기자의 '워드 파일' 취재 수첩 한 귀절이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던 것 같다. 다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본격 협상 전 양측이 사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시 한중 경협과 양국 관계는 아주 양호한 상태였다.

이를 말해주듯 이명박 대통령은 3개월도 채 안 돼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방문 때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한중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수교 30주년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중 관계는 최상과 최악의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최상으로 치닫던 한중 우호 관계는 사드 사태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2008년 1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간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뉴스핌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 일원으로 서라벌 식당에서 열린 박근혜 특사 주관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한중 간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도전도 있겠지만 한중 경협은 거스를 수 없는 큰 추세로 부단히 확대돼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뉴스핌 기자의 수교 30년 중국 취재 다이어리에는 당시 박근혜 특사와의 오찬 자리 대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취임 후 북한 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인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한중 선린 우호 관계는 미중 갈등에 따른 파장이 확산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중국의 국방 안전 이익이 충돌하면서 수교 이후 최악의 도전에 직면했다. 2016년 2월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한령(限韩令)' 이 발동되고 문화 관광 교류가 뚝 끊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간 사드 갈등 봉합 시도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소위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두 번째 중국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수교 30년 한중 관계는 사드사태에 따른 한한령에 이어 2019년 말 코로나19 발생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하드타임기를 맞고 있다. 인적 교류가 막히다 보니 한국의 반중 정서 만큼이나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한국이 돈을 벌어가면서 중국에 총부리를 겨눈다고 비난한다.

시련의 와중에서도 한중 경협은 수교 30년에 즈음 무역액 3000억 달러(2021년)를 돌파했다. 사드와 미중격돌, 코로나, 산업간 경쟁 격화 등 장애가 많지만 한중간 경협에는 여전히 상호간에 취할 이익이 크다는 증거다. 2022년 8월 9일 한중은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 대해 양측은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인 2022년 한중 외교의 최대 관심사는 또 다시 양국 간의 정상 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2015년), 문재인 대통령(2017년, 2019년) 등 한국 정상만 내리 세 번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 관례상 이번에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한한령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기간 내내 시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방문의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고대하던 답방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대사는 2022년 8월 5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상회담에선 이런 관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다음엔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방문 차례를 떠나 '사드 3불'에 대한 이견에다 한국의 인태전략, 나토, 칩포 동맹 접근을 둘러싸고 난기류가 형성, 수교 30주년 한중 관계가 정상간 교류로 새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