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대출이자 3% 지원, 청년 월세 20만원 1년 지원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각종 주거지원 정책 기준을 부동산 시장가에 맞춰 대폭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익산시 주거지원 정책 대폭 상향[사진=익산시] 2022.08.19 lbs0964@newspim.com |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원, 신혼부부는 6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익산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준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시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60만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받으며 9억18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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