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양양군.[사진=양양군청] 2021.01.19 onemoregive@newspim.com |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오며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농지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취득자격 심사를 이전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농지위원회는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임에 따라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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