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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압색' 검찰, 前정권 단서 잡았나...수사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0:59

법조계 "檢, 소환·구속영장 청구 수순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권 수사를 가속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박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주요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보고, 소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박 전 원장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로 일부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양경찰청 등 총 10여곳이다.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됐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사건 발생 뒤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해경과 함께 국방부는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주요 단서를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조만간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국정원장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출신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 전 감찰관은 국정원 근무 이력을 고려해 강제 북송 사건은 변호하지 않기로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한 사건이다.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부 파견인력 등을 포함해 어민 북송 사건과 공무원 피격 사건에 각각 8명, 10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최근 통일부 이산가족과장으로 재직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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