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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06:00

17~31일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25일부터 11일간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지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 17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8.15 peterbreak22@newspim.com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동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8.15 peterbreak22@newspim.com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

또한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8차례 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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