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교외체험학습 학생안전확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철규 의원실] 2022.06.19 onemoregive@newspim.com |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 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확인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교외체험학습 중 실종된 학생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고 이후,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최장 57일)까지로 늘어난 상황에서 '당부'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해당 학습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수업일을 초과해 결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안전 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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