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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5:03

19일자로 시행..."민선8기 시정운영 박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민선8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4급 간부에 대한 전보를 19일자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인사가 약자와의 동행 등 시 핵심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부서장에 대한 인사인 만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역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19일자로 4급이상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민선8기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인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행정

▲강준령(서울브랜드담당관) ▲박원근(동행정책담당관) ▲박성규(인권담당관) ▲최낙현(자치경찰지원과장) ▲강석(예산담당관) ▲이현주(공공자산담당관) ▲임재근(평가담당관) ▲변경옥(영유아담당관) ▲이호진(1인가구담당관) ▲조완석(노동정책담당관) ▲강남태(소상공인담당관) ▲임근래(상권활성화담당관) ▲우정숙(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서울기록원장) ▲최판규(경제정책과장 겸임) ▲이병철(창업정책과장) ▲박숙희(전략산업기반과장) ▲정순은(바이오AI산업과장) ▲노수임(안심소득추진과장) ▲하동준(안심돌봄복지과장) ▲김정범(어르신복지과장) ▲은용경(자활지원과장) ▲김정선(기후환경정책과장) ▲서은경(친환경건물과장) ▲고석영(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허정원(생활환경과장) ▲최원규(문화예술과장) ▲김현주(관광산업과장) ▲오종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미정(교육지원정책과장) ▲김수현(청소년정책과장) ▲김미경(친환경급식과장) ▲이준형(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형래(인사과장) ▲송광남(자치행정과장) ▲김규리(디자인정책담당관) ▲권명희(디자인산업담당관) ▲이승복(안전총괄과장) ▲송준서(중대재해예방과장) ▲공병엽(주택정책과장) ▲김인숙(공원여가정책과장) ▲정진일(공원여가사업과장) ▲구본상(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신현준(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장) ▲장청락(중부수도사업소장) ▲유재명(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수상사업부장) ▲강희은(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 ▲이병욱(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장) ▲기봉호(인재기획과장) ▲한정우(마포구) ▲노은주(금천구) ▲이은영(동작구) ▲김미경(동행사업담당관 직무대리) ▲유정태(조사담당관 직무대리) ▲주병준(양육행복추진반장) ▲류대창(공정경제담당관 직무대리) ▲민선희(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김국진(금융투자과장 직무대리) ▲김덕환(대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동섭(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김형태(인력개발과장 직무대리) ▲강경훈(시민협력과장 직무대리) ▲박재희(주거안심지원반장) ▲최경화(인재채용과장 직무대리)

◆조직개편에 따른 개방형 인사발령

▲이종선(뉴미디어담당관) ▲이수재(빅데이터담당관) ▲이수진(미래첨단교통과장) ▲박지용(남북협력과장)

◆기술·연구지도

▲함형희 (정신건강과장) ▲김창규(도시공간기획담당관) ▲송종훈(안전지원과장) ▲이승석(도로계획과장) ▲고영중(도로시설과장) ▲임대운(동부도로사업소장) ▲최연우(서부도로사업소장) ▲이도헌(북부도로사업소장) ▲안중욱(공공주택과장) ▲오장환(주거환경개선과장) ▲김유식(한옥정책과장) ▲김용학(도시계획과장)▲명노준(신속통합기획과장) ▲하대근(도시관리과장) ▲정회원(도심재창조과장) ▲박미애(공원조성과장) ▲한정훈(자연생태과장) ▲이상면(산지방재과장) ▲김인숙(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홍봉(수변감성도시과장) ▲함명수(물재생계획과장) ▲윤창진(중랑물재생센터소장) ▲류용열(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정미선(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어용선(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형석(용산구 전출) ▲신용철(성동구 전출) ▲장양규(중랑구 전출) ▲김재겸(은평구 전출) ▲김동구(서초구 전출) ▲김대성(서울식물원장 직무대리) ▲김용배(중구 전출) ▲김상동(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최철웅(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정병권(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고향숙(약제부장 직무대리) ▲정순규(친환경차량과장 직무대리) 윤장혁(재정비촉진사업과장 직무대리) ▲오승민(도시정비과장 직무대리) ▲송헌영(급수부장 직무대리) ▲박영서(광진구 전출) ▲김태중(서대문구 전출) ▲노경래(공공의료추진반장) ▲신윤철(공공개발사업담당관 직무대리) ▲김장성(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유옥현(강북구 전출) ▲차영섭(물환경연구부장)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업무이관 등

▲김종수(홍보담당관) ▲최선혜(민원담당관) ▲강지현(양성평등담당관) ▲최영미(아동담당관) ▲임지훈(가족다문화담당관) ▲정여원(농수산유통담당관) ▲오경희(디지털정책담당관) ▲김숙희(정보공개담당관) ▲조혜정(뷰티패션산업과장) ▲이혜영(보행자전거과장) ▲이희숙(문화재정책과장) ▲김홍진(문화재관리과장) ▲김광덕(대외협력과장) ▲이은주(재산관리과장) ▲이미경(동물보호과장)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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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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