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파 3명에게 징역 3년, B파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8.12 obliviate12@newspim.com |
두 조직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서 각목 등 둔기를 들고 싸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례식장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본체를 떼어 달아나기도 했다.
조사결과 두 조직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왔다가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5명 등 패싸움에 가담한 50명을 잡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조직원을 소집해 시민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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