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내외국인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압수품[사진=전북경찰청] 2022.08.11 obliviate12@newspim.com |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에게만 사이트에 가입 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해외메신저 통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속여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 출국되는 점을 악용해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다.
경찰은 해외송금등 모바일뱅킹에 사용된 휴대전화 77개, PC 14대, 통장 31개, 카드 34개, 현금 2000만원, 귀금속 56점 등 현장에서 압수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4년여 넘게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미뤄보면 도박 액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대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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