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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5:00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강제징수 집행 최대 1년 유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지난 7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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