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참석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 집중해야"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 달성 중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어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민과 직접 맞닿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국세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하며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2.07.22 dream@newspim.com |
이어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 정비했다"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도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국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도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달라"면서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면서 "현재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조세탈루 방지 등을 통한 공정성 확립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세원 양성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면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추계,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은 국세청의 중요과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립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홈택스 등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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