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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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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6월초 스타트업 단체의 초청을 받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기업벤처캐피탈(CVC)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의 뜨거운 스타트업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주로 기업 수사와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오던 필자에게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애로와 관심사를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적은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오로지 기술과 열정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열정과 활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투자자금도 넘치고 창업 아이디어도 풍부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여겨지지만 1990년대 말 IT 버블 당시와 같이 스타트업이 많은 오해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동열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8.10 peoplekim@newspim.com

사실 스타트업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과 같아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신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무기로 기존 시장 및 질서와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시장파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기존 시장구조 또는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마차산업을 대체했듯이 스타트업은 규제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제도 등을 이용해 스타트업의 활로를 터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각종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현행 법제하에 허용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초 투자를 받거나 동업할 경우 지분구조 등 지배구조 설계에서부터 직원 채용, 기술 보호, 투자금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 법적 조언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사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은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분쟁 해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첫번째, 법원이든 검찰이든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기업활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물론, 법원 및 검찰이 기업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재판하므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판·검사들이 법률전문가일 뿐 기업활동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기업활동의 디테일이나 생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 요소가 많은 스타트업 관련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판·검사 또는 수사관들을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분쟁에서 스타트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타다(TADA) 사건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여객 운송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할 수 없었다.

두번째, 사법제도의 특성이긴 하지만 사법당국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법해석 보다는 사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단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실패한 기업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문제인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기업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관점이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지배적인 견해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나 1990년대 말 IT 버블 때도 많은 기업가들이 경영실패 후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해 배임 또는 횡령으로 단죄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주주나 임원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없었고, 입수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기업 입장이나 경제의 관점을 고려하기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강한 편이다. 단적으로, 타다(TADA) 사건에서도 사법당국은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번째, 사법당국의 기억 속에는 1990년대 말 IT 버블 붕괴의 나쁜 기억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당시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상당수 기업경영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됐다.

당시 필자도 평검사로서 벤처기업 수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보다는 무리한 IPO와 M&A, 주가조작 등 소위 '돈놀이'에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스타트업의 실험성이나 혁신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기업가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적 요소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도 우리나라 기업과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각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 "일단 창업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도 부족하다.

또한 창업 시 법적 리스크보다는 회계적, 세무적 문제에 집중하다가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적 조력을 찾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이 된 유명 스타트업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에 실패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IPO를 하면 경영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초설계가 부실할 경우 사후에 이를 바로잡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시장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주치의' 또는 '가정의'처럼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자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무장돼 있으며, 무리한 자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단체나 정부도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동열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대표 변호사

서울서부지검장 

- 청주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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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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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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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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