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0만원 위자료 청구…법원서 기각
검찰, 대진침대 대표 등 관계자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사선 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5 mironj19@newspim.com |
앞서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는 일부 침대 모델에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방사능 물질(모자나이트)을 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방사선 기준량을 최고 9.3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대진침대 사용자들은 상해·사기 등 혐의로 대진침대 대표 등을 고소하고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회사의 책임을 물어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검찰은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B씨 등 다른 소비자 168명은 2018년 11월 라돈이 검출된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토퍼를 판매한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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