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91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1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7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를 통해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 보험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출신은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B보험사에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뒤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들은 보험 가입한 뒤 지난 2017년 6월4일부터 7월1일까지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한 병원에 '천골의 골절, 요통' 등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에 같은 해 7월1일부터 21일까지 등산 중 넘어졌다며 병원 입원 치료 후 또 다시 부산 해운대구 한의원에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 신경통' 등을 이유로 22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 91개를 가입 후 사고(상해)나 질병을 가장해 부산·양산지역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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