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전세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8.09 lbs0964@newspim.com |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본인 재산이 1억 700만원 이하인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