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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안전관리자 증대…산안법 시행령 심의·의결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0:00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500인 이상 사고율 높은 업종, 안전관리자 2명 필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달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인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의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역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유예기간을 뒀다.

적용 대상 사업주는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된다.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는 관계수급인도 포함된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 높은 업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는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시행일은 오는 18일이다.

이외에도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건은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이며,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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