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다음달 5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제안을 접수 받는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이어 추진한다.
시는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시설에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토지소유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이달형 도시과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토지소유주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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