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위장전입으로 청약경쟁률 46:1을 기록한 익산 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다.
아파트건설현장[사진=뉴스핌DB] 2022.08.04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았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지만 익산시 소재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B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타 지역에 실거주하면서도 익산시 지인의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권에 당첨됐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