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오는 22일까지 내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숭아[사진=뉴스핌DB] 2022.08.03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공동영농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개소당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한다.
지원 품목은 가을배추(고창), 봄무(고창), 가을무(고창, 부안), 고추(정읍, 고창, 임실), 땅콩(고창) 등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이다.
또 인삼,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복숭아 등 의무품목이다.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난, 단감, 무, 배추, 고추, 딸기 등 임의품목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경영체의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도 완화돼 기 신청한 지원 경영체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받은 지 4년이 지났다면 같은 품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경영체는 신청 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중순까지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오는 9~10월에 농식품부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영체는 내년부터 2년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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