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상의 조문을 구성하게 될 도·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특례를 8월 한달 간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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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국정과제, 도·시군 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도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경제발전 등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특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례의 중요도와 관련부처 협의 가능성 등을 감안, 특례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전략적·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 공모·제안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군 의회·유관기관·전문가 등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해 도·시군 및 교육청 등이 제출한 주요 특례를 검토해 구체화·세밀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군·교육청 등 담당자를 포함해 연구용역기관의 분야별 연구원,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과 함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과제의 시급성, 중요성, 근거의 명확성, 선례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과제를 분류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입법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2023년 6월 11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소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도구로서, 강원도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각종 특례를 발굴하여 법령에 담아내는 것이 그 핵심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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