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찰 "직위 사적 이용했다"...공무원 15명 '훈계·주의'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자녀의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김제시 A국장(서기관)과 관련,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8.03 lbs0964@newspim.com |
감찰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 소재 자녀의 카페 개업식에 김제시청 공무원 18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들 공무원 대부분은 휴가(연가·반가·외출)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개업식 전에 카페에 도착한 일부 공무원은 바닥을 청소하고 손님에게 나눠줄 과일을 깎거나 답례품을 준비했고, 또 일부는 개업식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접대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A국장의 비위에 대해 감찰에 들어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김제시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A국장의 부당한 요구로 사적 노무를 했다고 인정된 3명을 제외하고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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