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가 2일 개회하고 조례안 3건을 심의한다.
이날 안성준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조리 신고 익명성 보장 확대,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제시, 예방중심의 선제적 감사 등 동해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사진=동해시의회] 2022.08.02 onemoregive@newspim.com |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5대 권역별 관광지 운영과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과와 기존 문화관광재단과의 효율적인 분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귀희 의원은 "건축허가팀의 업무가 다시 분야별 부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 이로 인한 업무누수나 민원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와 각별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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