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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경찰국 신설 문제점 지속 제기에도 시행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0:35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간담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역할에 최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경찰 정책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체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위원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된 사례가 없으며, 이는 지금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 국가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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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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