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억7100여만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 2명 30억3000여만원 ▲교육감선거 2명 33억9600여만원 ▲시·군장선거 42명 54억8800여만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 110명 45억2800여만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9400여만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 353명 107억2800여만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3800여만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 2명 2억6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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