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전 8시~9시에는 10분간,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는 20분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익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2.07.29 lbs0964@newspim.com |
기존 일반 도로의 점심시간(정오~오후 2시)과 일렬주차 50분간 단속 유예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익산시는 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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