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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 업체 9곳 위법 적발...과태료 등 행정조치 38건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1:15

9~10월 특수판매업자 준법교육 실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 총 1260개소 중 민원접수, 신규등록 등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고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11건, 2600만원)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 총 38건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수는 감소 추세(2019년 110개소 → 2022년 96개소)이나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신규 업체의 대리점 등록으로 2019년 395개소에서 2022년 1164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더 촘촘하게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더불어 오는 9월~10월에 '특수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관련 피해구제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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