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바지락 채취 인력 고령화 해결을 위해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사용법령 개정 등을 위한 '곰소만 패류(바지락) 해양환경 조사용역'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바지락 채취는 호미 등을 이용해 손으로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곰소만 바지락 조사용역 보고회[사진=고창군]2022.07.26 lbs0964@newspim.com |
이에따라 고창군은 바지락 어가의 고령화로 도수 채취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신규 채취어구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용역의 주요과업은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사용에 따른 바지락 양식어장 해양환경 및 어업실태 조사 ▲바지락 양식어장의 자원량 조사 등이다.
또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표준 구성도 및 조업모식도 제시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수산학협력본부가 용역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고창군은 바지락 신규 채취어구 법령 개정시 어업인고령화로 인한 패류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와 채취비용 절감 등 패류 양식어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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