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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830명 중 의원 0명...'셀프보상' 왜곡 말라"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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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거짓 선동"
"국민들이 과하다고 지적하면 혜택 축소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셀프보상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을 향해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제가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혹은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해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했던 사람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 없느냐'는 질문에 "1명도 없다. 돌아가신 분 중엔 당연히 없고 실종된 분에도 없을 거고, 다친 분 중에서도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이 한 명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경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광범위한 특혜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것이다. 정말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민주유공자법에만 특혜를 담은 것이 아니고 모든 유공자법에 동일한 법체계로 그냥 돼 있는 것"이라며 "그런 교육·취업·의료 혜택을 민주유공자법에서만 뺄 수 없다. 그래서 넣은 건데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이 언급한 대입 특별 전형의 경우, 민주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마찬가지로 의무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 받는 내용은 추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그건 좀 과한 혜택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빼낼 수 있다"며 "이 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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