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법원이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45)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27일이었다. 하지만 기존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구속기소 시점으로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로, 이씨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유지된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와 그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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