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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달 29일 결심공판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6:5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결심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씨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27일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네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찰이 재무관리 직원의 회사자금 2215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12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 2022.01.12 hwang@newspim.com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아 전체 증거 중에서 회사 직원들 진술이나 자금흐름에 관한 내역 자료에만 동의한다"며 "가족들과 관련한 진술이나 자금흐름과 관련한 수사보고서 진술 등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증거를 받아서 서류조사를 하겠다"며 "구속만기일이 7월 27일인 만큼 다음 재판까지도 추가 기소가 되지 않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20분으로 예정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고 252억원가량의 증권계좌도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으며 이씨의 재산 1144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2억원가량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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