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안전 위해요소 감축과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국민 누구나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통보한 후 결과를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 사례를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올 5월31일까지 1000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최근 3년(2019~2022년 5월)간 신고된 996만4042건 중 809만9623건(81.3%)이 개선 조치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일환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풍수해·수난사고·폭염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