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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엘시티 이영복·박수근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6:01

1·2심 무죄...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아온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와 전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와 엘시티 전 사장 박수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이뤄져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검찰은 이씨와 박씨가 제3자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 과정에서 허위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 판단, 나머지 범죄 증명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를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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