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습지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50대 남성 A(단양군)씨가 18일 경찰에 입건됐다.
영월군 한반도 습지.[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영월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한반도습지 내에서 불법으로 오디(뽕나무 열매)를 50Kg을 채취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한반도 습지는 평창강과 주천강 합류부에 발달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뛰어난 자연·경관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13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13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자연환경법 제6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해 취득했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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