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수도요금 6~7월 사용요금에 대해 5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2.07.14 ojg2340@newspim.com |
시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50%를 감면해 약 3억 2000만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정용과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이상 지난 5월 말 기준 체납 3회 이상 수용가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겸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정인화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의 성장·발전과 물가 안정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양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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