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술 취한 형의 욕설을 참지 못하고 둔기로 살해한 A(54)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1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20분께 정읍시 자택서 형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평소 만취해 어머니에게 행패 부리던 형을 못마땅하게 보던 A씨가 범행 당일에도 형이 행패를 부리며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사고·지각 장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이만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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