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송천동 오송제,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등 저수지 네 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역에서는 이번에 지정된 네 곳과 기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인교제(아중저수지), 에코시티 백석제 등 총 7곳이다.
오송제 환경정화[사진=전주시] 2022.07.15 obliviate12@newspim.com |
낚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저수지들은 네 곳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인해 공원화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일 동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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