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경보 울리면 무조건 대피 했어야" 항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다수의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했으나 특정 학급은 담임교사의 판단으로 대피가 늦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항의하는 소동이 일었다.

14일 영통구 A학교 측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후 2시 23분경 화재경보기 울렸고 이에 학교 학생 200여 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급의 학생들은 수업중인 담임 선생님의 판단으로 대피가 지연됐다.
해당 학급의 학부모는 대피가 늦어졌던 학생의 말을 빌려 "불이 났든 안 났든 지속적으로 화재경보가 울리고 '대피하라'는 자동 방송이 나왔고 다른 반 학생들은 대피를 하고 다른 선생님까지 직접 대피하라고 말을 전했는데 '오작동이니 대피했던 다른 아이들 다시 들어올 거다'라며 대피를 지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부모는 "단 1초가 급한 상황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찌 됐을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화재 유무를 떠나 지속해서 화재 경보가 그 정도로 울렸으면 대피하는게 우선이고 오작동이라 해도 오작동 여부를 알리는 방송이나 육성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야 했다"라고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당시 해당 반의 대피지연은 1~2분 정도였다"라면서 "(메뉴얼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피시키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2년간 실제적인 학생 대피 훈련 대신 동영상 자료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는 다음 주 중 그동안 중단됐던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경보기 화재경보기 작동은 오작동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당일 날씨의 높은 습도와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으로 인해 연기감지방식 화재경보기가 수증기를 연기로 인식해 오작동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