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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21일 발표…법인세·종부세 낮추고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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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 낮춰 기업 부담 완화·민생 활력 제고
부동산세 정상화…1주택자 세제 혜택 강화
소득세 개편…과표 구간·세율 조정 가능성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최저한세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을 추진해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전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15%) 등 도입으로 조세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과표구간도 단순화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지난 11일 발표한 기재부 업무보고 중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한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이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한다.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확연히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 이하 10억원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다만 세계적 추세를 보면 법인세는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도 3단계 이하로 단순화하면서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위 과표구간 조정은 현재 2억원 이하인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위 과표구간을 낮추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위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향성은 맞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얼마로 높일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배당촉진과 해외 유보소득 유입도 꾀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불산입률을 높이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산정시 수입금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식이다. 반도체·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한다. 납부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억→2.4억 완화…월세 세액공제 상향 

취약계층을 위한 장려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재산 합계액은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한다.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구가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10%가 더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이뤄진다. 현재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월세 지급액의 10%,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75만원)가 이뤄지는데, 세액공제율을 10% 중반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 20%까지 높일 가능성도 있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 기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최대 66만원(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기준액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도 도입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갑작스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1주택자가 받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관세한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될 전망이다. 소득세는 최대 8개 과세표준구간으로 나눠 6%(1200만원 이하)~45%(1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득세 개편 논의가 뜨겁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p)씩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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